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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기념 보훈관련 수당 조례 개정
수당 지급 나이제한 없애고 보훈 명예수당 확대
2020년 02월 05일(수) 16:0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 미망인수당, 보훈명예수당 등보훈관련 수당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 없애고 기존 제1호∼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호∼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11만 원에서 월15만 원, 보훈명예수당을 월6만 원에서 월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9만 원에서 월15만 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은 수혜대상 확대로 210여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선기 군수는 “호국보훈의 도시 칠곡의 이름에 걸맞게 도내 최고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1월 보훈관련 수당 대폭 개정을 시작으로 열린음악회,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328고지 위령탑건립, 보훈회관 준공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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