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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2차)
2020년 02월 12일(수) 12:59 [경북중부신문]
 
1.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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