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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공…정국 이슈 부상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개정 공직선거법 맞서
2005년 10월 11일(화) 04:11 [경북중부신문]
 
결의문→서명→입법청원→
헌법소원→궐기대회→다음은(?)
광역획정위원회는 "법대로" 수순

 중앙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전국 기초의회로 쏠리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별 선거구 획정위가 시군의원 정수 책정 시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다거서고 있는 반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6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소속 2080명의 기초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6일 하루 뒤인 7일 경북도 획정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현 정수에 20%를 감원한 선출직 의원 정수와 공천제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발표했다.
 획정위원회는 또 11일까지 각시군의 지역구 획정 기초안 및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아 시안과 함께 각 정당의 도당과 시,군,구 의회에 보내고 공직선거법의 규정대로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및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마련, 광역시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획정위원회가 일정대로 일산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공천제 도입 및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축소를 규정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위해 결의문 채택, 서명운동을 해온 전국 의장협의회는 지난 달 말 국회에 입법청원을 내면서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이달들어서는 헙법소원, 궐기대회로 공세 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대하는 의장협의회는 이에 앞서 만일의 경우 전국 기초의원이 일괄사퇴하는 마지노선까지 정해 놓은 상태여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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