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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공중위생민원 원스톱서비스' 대통령상 수상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9년 12월 12일(목) 11: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구미시(위생과)에서 2018년부터 민원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 제도다.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인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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