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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2차 황실타운 주민·미성건설 - 일조권 놓고 줄다리기
 일조권 시비가 법정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3년 11월 19일(수) 03:20 [경북중부신문]
 
 보성 2차 황실타운 주민들은 지난 1월 구미시 사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일대에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미성건설의 주택이 완공되면 보성 황실 아파트의 정남향을 막아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층수를 낮추어 주기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일조권. 미성건설의 15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보성2차 황실타운 103동 17세대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민들은 상지대 이영우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103동 1호 2-3층을 포함해 17세대의 경우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법적 허용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 5월 대구 태왕 아파트에 대해 재판부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되지 않거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되지 않아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과 지난 11월 3일 부산에서 구청으로부터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신축아파트의 층수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성건설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성건설의 신축 아파트는 보성2차 황실타운과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신축 아파트의 높이 만큼 떨어져야 하는 기준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태왕아파트와 부산의 신축 아파트는 15층 이상의 아파트들로 미성과는 차이점이 있어 비교하기 힘들다는 논리로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쪽 도로가 18미터에 이르고 있어 15층 아파트 신축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조권을 놓고 보성2차 황실 주민과 미성건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분쟁은 고층아파트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구미에서 또 하나의 선례로 자리잡는다는 면에서 향후 아파트 일조권 분쟁에 중요한 잣대로 여겨질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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