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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5차
2020년 03월 19일(목) 13:24 [경북중부신문]
 
1. 현역 장병이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60조의 ‘국가공무원’에는 군인이 포함되고, 병(兵)도 이에 해당하므로 현역 장병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예비후보자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소 내 휴게나 편의 목적으로 안마의자·아이 놀이방(미끄럼틀·장남감 등 시설·기구 포함)을 설치하고 방문객이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객 등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안마의자,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4. 국회의원선거일 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어느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2020년 3월 24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2020년 3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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