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14 오후 05:14:29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김준열 경북도의원 "생계비 지원금 상향·지급기준 변경"
2020년 04월 01일(수) 14:2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준열 경북도의원은 독도 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급기준 변경과 생계비 지원금 상향을 내용으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독도 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준열 의원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기준을 간단명료하게 고치고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6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경북도, 국비 확보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9회
김천시 신암지구, 자연재해 예방
경북교육청, K-육상의 심장 예
김천시립율곡도서관, 국·도비 공
강명구 의원, 장마철 도시 침수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원평동, 추석 앞두고 온정 릴레
칠곡군, '나이스 투 밋 유!
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
최신뉴스
 
구미문화원, '2026 선비아카
‘2026 한밤(夜) INNO
율곡동 노천카페, 선선한 가을을
구미경찰서, ‘안전한 귀성길’
동명송림가산산성상가번영회, 호우
칠곡군,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칠곡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문화
구미대-한국뷰티고, 의료뷰티 전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고용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GE
구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종합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구미시, 자동차 무상점검·교통안
구미시, 힐스테이트·대광로제비앙
구미시 청소년어울림축제 'You
구미보건소, '추석 연휴 감염병
구미시진학진로지원센터, 「학부모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연계성․시너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