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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광버스 회사 안전운행 `구멍'
 조명등을 설치한 가운데 음주가무가 극성을 부리면서 말썽을 일으켜온 일부 관광버스 회사가 노후 차량을 구입, 지입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운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03년 11월 19일(수) 03:22 [경북중부신문]
 
 이들은 중고 관광버스를 1대당 500∼1천만원에 구입, 차량이 8∼9년이나 된 노후버스를 관광버스 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과로운전이나 정비불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영세업자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 경찰측 주장이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일부 관광버스가 대형사고를 일으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여객 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노후차량을 구입한 후 지입 운영해온 S관광등 6개업체와 지입 차주등 33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 관광 이모 대표이사는 9명으로부터 중고버스 9대를 자신의 관광버스 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의 명의를 사용, 여객 운송업을 하게하고 매월 1대당 지입료 55만원, 총 1억18백만원을 받았으며, S 관광 이모 대표이사 역시 3명으로부터 버스 3대를 자신의 회사에 지입, 운영하고 매월 55만원씩 5천610만원을 받았다.
 또 S 관광 대표이사 옥모씨는 매월1대당 총1천8백만원, N관광 김모대표이사는 매월1대당 55만원씩 총2천530만원, W관광 지모 대표이사는 매월1대당 55만원식 1천만원, W관광 윤모대표이사는 매월1대당 30만원씩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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