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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만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동 1인당 40만원, 아이행복카드 포인트로
2020년 04월 17일(금) 13:2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3일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27,000여명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동 보호자가 사용중인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됐다.
 13일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카드정보 추가 안내를 거쳐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선택가능하고 23일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기프트카드를 신청한 가구는 5월초에 배송 예정이다.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12월까지 경북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자세한 업종제한은 시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카드사홈페이지 참조)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 여파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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