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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3월에서 6월까지 최대 3개월 부담 덜 수 있어
2020년 04월 17일(금) 13:35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하였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20.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20. 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 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금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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