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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종합검사 시행 등
2020년 04월 17일(금) 13:4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권역 중심의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경북에는 구미시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동남권에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구미지역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 7월 3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 외에 모든 자동차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에 시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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