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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2020년 05월 29일(금) 11: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 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도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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