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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문화관광센터 설립·운영 지원' 근거 마련
김상조 경북도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통과
`장애 없는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성화 기대'
2020년 05월 29일(금) 11: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장애인도 일반인과 차별되지 않는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 미래통합당)이 ‘경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도내 관광약자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식교환, 체험 등의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일반인과 차별받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개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시정 권고 및 요청, ▲시·군 관광약자 문화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관광약자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그 동안 특수교통수단 등 여건이 부족하여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관광약자들의 관광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식 교환, 체험 등에 보다 쉽게 참여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일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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