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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2020년 05월 29일(금) 11:2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갑’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갑’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양도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 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 28조)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가지는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고, 행방불명된 사람의 지분은 ‘갑’이나 ‘갑’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실종신고를 신청하여 (민법 제27조) 실종신고가 되면 그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지분별로 상속되므로 그들로부터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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