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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견인차 이윤급급, 불법운행 - D 렉카차량 불법주차 신고 접수 경찰순찰차 되려 비웃기도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옮기고 차량운행을 원활하게 해야 할 일부 견인차들이 이윤에 급급해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11월 19일(수) 03: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은 갈수록 심해지는 불법을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 일부 견인차량 업체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18분경에는 인동4거리 9호광장 도로섬에 불법주차해 있는 D렉카 차량을 목격한 인의동 주민 송모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현장부근의 경찰순찰차 경찰관에게 불법 주차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접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송모씨는 "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할 순찰차량이 민원접수를 한 사실을 비웃다시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렉카차량들은 특정한 곳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택가는 물론 싸이렌을 무차별하게 울려대면서 주민들을 긴장시키거나 신호를 무시한 불법 질주로 일반차량들에게 안전사고 위험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택시 운전기사는 " 사고지점을 특정 렉카회사에 통보해줄 경우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렉카차량들이 사고지점을 통보받고 불법으로 질주하는 것은 먼저 사고지점에 도착해야만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 불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일부 렉카차량들은 인도는 물론 교량위에까지 불법주차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단속의 손길이 뻗치지 않아 집단 민원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 싸이렌을 부착할수 없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견인차가 이를 어긴체 싸이렌을 부착하고 원래 용도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갓길 운행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며 " 민간인이 운행하는 견인차가 싸이렌을 부착했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시민들은 " 2만원의 범칙금 때문에 해당업소들이 싸이렌을 철거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며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법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굉음을 울리며 질주하는 거리의 무법자인 일부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등 강력한 법규 적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통문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서일주기자seo@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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