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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이대로 안된다” 위헌 소송제기
13일에는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2005년 10월 11일(화) 04:2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 획정위원회가 개정 선거법에 따라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토대로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한 것과는 달리 전국 기초의회 의원 2천여명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6일 제기했다.
 또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정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국 기초의원들은 6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8월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헌법소원 제기에서 의원들은 ‘ 기초의원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다.“며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성숙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규정에 따른 정수 축소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 및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중앙당에 예속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은 실정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해 공천제를 도입하게 되면 독자성을 상실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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