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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확대 지원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상 대상
2020년 02월 28일(금) 11:17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외 근속점수를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배정점수를 지급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건강관리, 자기계발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돼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1인당 30만 원, 2018년 50만 원, 지난해 60만 원으로 꾸준히 복지점수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을 기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맞춤형복지 수혜자가 2018년 대비 1천명 정도 늘었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점수도 배정함에 따라 최고 10만 원까지 인상되는 등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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