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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예비후보
`감염병 예방 위한 법률 강화 공약'
2020년 02월 28일(금) 12: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예비후보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가적 재난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이어 구미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법률 위반이 벌금 3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장자치단체가 5일장과 요일장 등 전통·재래시장 잠정폐쇄 등을 결정해도 보란 듯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봉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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