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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3차)
2020년 02월 28일(금) 12:40 [경북중부신문]
 
1.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2항에 위반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에 위반됩니다.
 ※ ‘성별과 연령 등’에는 ‘지지정당’도 포함됩니다.
 ※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 경쟁력 확인 여론조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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