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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무료 대리
2020년 03월 11일(수) 11:4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세무대리인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을 무료로 도와 조세 관련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불복청구제도 이용의 어려움과 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를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시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조건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납세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세무대리인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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