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8 오후 03:09:4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약식 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안동완 검사
2005년 10월 11일(화) 04:36 [경북중부신문]
 
 질 문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답 변 : 현행 형사법은 피고인이 정색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 우리 법상 소송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상소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유로운 상소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래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 경우에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판례 : 89도2102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최신뉴스
 
구미대 도시조경디자인과, 전국
최병근 경북도의원, 농산물 가격
경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안주윤 후원자, 구미시장애인체육
재경부 주관 ‘제5차 기업혁신
미술관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구
제17회 구미시 발달장애인 자기
구미시,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구미시,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구미시, 도심 물놀이장 4곳 개
경북보건대학교 K-드림학부, 외
경북도,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영
칠곡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