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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제보 -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2003년 11월 19일(수) 03:18 [경북중부신문]
 
 선거범죄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살포, 향응 제공 행위, 선거운동조직의 관리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조직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행위, 기관이나 단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돈을 주는 행위,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하여 일당을 주는 행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를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식사금품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식사술대접등 향응 제공 등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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