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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Q&A] 휴업·휴직·해고
2020년 03월 11일(수) 13:36 [경북중부신문]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부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장사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행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그러나 ‘감염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Q) 감염병 확산 예방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 매출가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Q)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 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Q)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Q)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A)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산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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