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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착한 임대인 시민운동」본격 전개
민간 주도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착한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 호소
2020년 03월 13일(금) 09:5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을 유지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코로나19 발생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16개소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요상가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본 운동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구미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파크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건물주 5명이 14개소 상가건물의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20%에서 많게는 100% 전액면제 해주는 등 본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경북중부신문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4-480-262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생계형(3無) 경영안정자금(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100억원)’,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등 전례없는 선제적 경기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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