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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무허가 건물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그 신청 방법
2020년 03월 19일(목) 11:2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의 범위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은 1979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시 확인되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명의변경신청절차 등 처리방법은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서,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명의변경용)를 제출하고,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속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전매로 인하여 사실상 전소유자(1979년 전수대장상)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명의변경은 통반장 2인 또는 건물소재지에서 3년(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서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현소유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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