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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착 위한 도급승인 제도 개선
안전보건 지정기관 평가 유예
2020년 03월 19일(목) 11:49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난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도급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제출하면, 도급인이 도급승인 신청시 받아야하는 안전·보건 평가 지정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 실시하도록 유예하였다.
 둘째, 도급인이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신고하면 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수리 통지 없이 도급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재난 상황이 끝난 이후에 도급을 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잔류 여부 측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에 관한 법률 및 개선된 도급승인 제도를 홈페이지 게시하고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등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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