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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월) 04:02 [경북중부신문]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의 세금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신용?직불카드 포함)의 1%(음식점 또는 숙박업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500만원 한도)
 □소득세 세액공제
 ○산출세액에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5% 또는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2006.12.31 소득발생분까지)
 예를 들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 매출액 중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이 3억원,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증가분이 1억원이라면,
 ① 2천만원 ×1억원×50%/5억원=2백만원
 ② 2천만원 ×3억원 ×5%/5억원 =60만원
 ①②중 큰 금액인 2백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분,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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