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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발의
김상조 경북도의회 의원
2020년 12월 24일(목) 13: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상조 경북도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경북도내 향토사적·문화적, 애향정신 등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의미를 깊이 새겨 역사적 인물의 귀감과 지역사회의 역사성을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절차·해제·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내 보존가치와 범시민적인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 등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수집과 관리 및 보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적인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호국선열 등의 묘지 및 분묘에 대한 관리와 보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의미가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성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18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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