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던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이지연 구미시의원의 대표로 김낙관, 김영길, 신문식, 이선우, 장미경, 장세구, 홍난이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이용료로, 정상요금은 36홀 기준(1인당 3시간)으로 평일 8,000원(개인), 6,000원(단체, 20명 이상), 토.일.공휴일 10,000원(개인), 8,000(단체)이며 월회비 60,000원, 연회비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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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상요금에서 일단 구미시민이면 50% 감경되고 또,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감경된 금액에서 추가로 40% 더 감경된다.
실 례로 구미시민이고 경로우대자이면 정상요금인 연회비 300,000원에서 추가 감경 받아 90,000원만 내면 된다.
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구미시 관내에는 총 7개 파크골프장(구미·선산·도개·고아·동락·해평·양포 총 243홀)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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