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직선거법]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1.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시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Q2. [공직선거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A2.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2항에 의거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3. [정당법] 읍·면·동의 통·리·반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A3.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에 따라 통·리·반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Q4. 공직선거 당선자의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선자 공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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