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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2021년 06월 09일(수) 17:3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형사피고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입되는 겨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입되는 겨우입니다.
 즉, 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②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 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 5호).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없이 개정하지 못하므로(동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또한, 국선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으나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4조의2 제9항).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 438조 제4항).
 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종원칙 제17조 제4항, 제16조 제 4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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