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제2농공단지가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분양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아제2농공단지는 고아읍 오로리 518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263,411㎡, 총사업비 555억원(공사비 187억원, 보상비 313억원, 기타 5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문제는 과도한 보상금으로 조성원가만 평당 111만 416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총 555억원이 투입되는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455억원을 투입, 81%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번 제1회 추경에 18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지만 향후 8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시는 입주 예상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높은 분양가 조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는 6월 14일 구미시의회에 고아제2농공단지 분양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책의 도출은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조성원가 보다도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현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
고아제2농공단지는 앞으로 8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분양가 역시 조성원가보다 낮추어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은 물론, 81% 사업이 진행된 고아제2농공단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만약, 분양가가 기업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상당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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