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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이통3사 정보교환 중단 및 방통위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이통3사 장려금 담합, 단통법 존치 하에서 처벌 어려워
2021년 06월 14일(월) 17: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식 국회의원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21.12.30)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 연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의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T의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는 상호 간의 영업 기밀 정보의 교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이통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시장 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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