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2021년 08월 11일(수) 11:2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답)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나 가치판단이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