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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 고독성 농약 ‘불검출’
52개 골프장 대상, 상반기 농약잔류량 실태조사결과 ‘안전’
사용허가 농약만 미량 검출
2021년 08월 17일(화) 09:5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17일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6월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한 사용허가 농약(10종)만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경북의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백하주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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