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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판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2021년 09월 08일(수) 13:3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12년 전에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나고 나서도 이를 갚지 않아 부득이 2년이 지난 후에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아 ‘갑’의 소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할 만한 재산을 찾을 수 없었으며 ‘갑’의 행방까지 묘연하여 여지껏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약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게 되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1761 판)라고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 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10년)이 진행되게 되므로,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6.12.선고, 98다1645 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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