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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환급
저소득층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 지속
2021년 09월 08일(수) 13:57 [경북중부신문]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환급 신청관련 ‘빠른창구’ 운영 상담모습
ⓒ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고미숙)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사 민원실에 ‘빠른창구’운영하여 상한액 초과금액을 접수·지급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지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문의 1577-1000) 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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