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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암환자에 비급여 치료비 지원
2005년 10월 24일(월) 04:51 [경북중부신문]
 
 구미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비급여’치료비를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비급여”치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백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치료비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2005년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진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폐암 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암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서와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한 후, 등록 ? 심사를 거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05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로 해당 검진기관을 방문, 검진 받으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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