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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 행정소송 `2심 승소'
대구고법, 불허가 적법성 인정
2021년 05월 20일(목) 11:45 [경북중부신문]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도심권인 신음동에 자원순환시설(SRF) 건립을 추진했고 지역민들은 이 시설이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신이앤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불허가 처분을 했다.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창신이앤이는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했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김천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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