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계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계주인 “갑”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낙찰계에 가입하여 60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계가 깨어져 불입금 중 5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차액을 “갑”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과 급부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 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한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10.11.선고, 93다55456 판결).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 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9. 10.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위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낙찰계의 법률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키는 어려우나, 위 낙찰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 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갑”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3.3.22.선고, 82다카1686 판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