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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융자지원’ 사업 시행
55억원 규모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2022년 02월 15일(화) 11:47 [경북중부신문]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동규)는 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약 55억원(전국 : 3,563억)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주요 지원품목은 CNC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국소배기장치,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설비(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공작기계)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 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하는 사업장의 주거래 은행 여신 능력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예산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478-8017)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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