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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신설로 복지 확대
2022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안내
2022년 03월 03일(목) 11:30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안내한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무자 중 교육부 보수체계자 포함), ▲배정기준일(3. 1. 기준) 현재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특별건강검진비는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만 4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에게 격년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교육공무직원의 질병 예방 및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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