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개별주택 26,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월 22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진호 구미시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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