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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조정 범위 전남과 같은 수준’ 촉구
15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발표
2022년 04월 18일(월) 12:3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최종 발표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라며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ㆍ군수 22개,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ㆍ군수 23개,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경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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