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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주민 피해방지 및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 동의 받아야"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권 및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2021년 10월 15일(금) 11:14 [경북중부신문]
 

↑↑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일 구자근 국회의원 당협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경북중부신문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일 구자근 국회의원 당협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구자근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을 확보하여 대구, 경북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했고 또, 정부에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혔고,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구역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이 같은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 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미시 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및 보호 장치를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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