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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납득 안된다”
류태현의원 “석적면 2명 정원 확정은 소가 웃을일”
2005년 11월 01일(화) 04: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을 모두 합쳐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어떻게 석적면에서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까.”
 지난 28일 열린 칠곡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류태현 의원(북삼읍 사진)은 경북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발표한 칠곡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류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지난 12일 획정위에서 칠곡군에 권고한 내용은 북삼읍과 약목면 3명, 기산면과 석적면 2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삼읍과 약목면, 기산면 3명, 석적면 2명으로 변경해서 새로운 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6조에 인구편차 및 행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말도 안되는 방안이며 오히려 석적면의 2명보다 인구가 월등이 많은 북삼읍에서 2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배상도 군수는 행정기관인 칠곡군은 이번 안(북삼읍+약목면+기산면 3명, 석적면 2명)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획정위에 제출했고 판단은 획정위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배 군수는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안 제출에 있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만 비교하면 편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배 군수는 군의회에서는 의견 제출을 하지도 않았다가 군에 따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만약 이번 내용이 법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칠곡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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