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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시급히 필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2021년 11월 12일(금) 11:38 [경북중부신문]
 

↑↑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 내 전 국민에게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환경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의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가 돼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등이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5천억 원( ‘20.12월 기준)에 달하고 한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개인의 이익으로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능적으로 합법을 위장한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한 부분이자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이 의료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에서도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및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감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심의 대기 중에 있다.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하루 빨리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고 싶다.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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