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기간은 2022년 7월 1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되어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14세 미만 제외)에는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표 보험사(NH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박말기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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