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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2022년 07월 21일(목) 13:17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가장이 살인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자구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장애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고 하는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범죄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각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 등 신속한 구제가 필요함에도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조금중의 일부라도 우선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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