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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노동조합, 단체교섭 마무리
월만근임금 10만 5천원 인상키로, 유효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박상섭 위원장 “원만한 단체교섭 마무리” 감사
2022년 08월 22일(월) 17:3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위원장 박상섭)과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종현)간에 2022년도 시내버스 10사(구미버스, 일선교통, 경산버스, 코리아와이드대화, 영천교통, 김천버스, 문경여객, 상주여객, 안동버스, 경안여객) 단체교섭이 22일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단체교섭 된 합의내용은 각 호봉별 월만근임금(기본, 연장, 야간, 주휴)에서 정액으로 10만 5천원을 인상한 후 시급을 산출하는 것으로, 인상된 금액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이다.
한편, 박상섭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등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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